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 | ||||||||
신용식 광양시의원, 선거비용 초과지출 당선 무효 확정 | ||
- 2025년 4월 2일 중마동(중동)지역구 재선거 실시 |
||
신용식 광양시의원(다 선거구, 중마동,중동)의 당선 무효 확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광양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용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가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원심 벌금 150만원 확정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광양시 중마동/중동)에서 2025년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양시로 송부했다.
해당 선거구 선거 일정은 △2025년 1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오전6시~오후8시) 등이다.
관련기사 |
||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
||
기사입력: 2024/11/29 [00:2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