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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889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18명 구속’ | ||
- 총책, 총판, 사이트 개발자,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 97명 검거 .. 현금 1억 2,000만 원 압수, 41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도박행위자 64명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치유ㆍ재활 연계 | ||
광주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89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 등 97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명을 도박공간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관련 도박사이트 9개를 폐쇄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전개하던 중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 동안 70여 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총책뿐만 아니라 총판, 사이트 개발자,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 연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A씨는 조직폭력배를 두고 사무실을 관리하며 인터넷으로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제공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현금 1억 2,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행이용계좌 26개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범죄수익금 4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운영 조직과 별도로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140명도 검거하여 그 중 64명에 대해서는 치유ㆍ재활을 위해 전문기관인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연계했다.
광주경찰은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나가는 한편, 교육청 및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과 치유ㆍ재활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도박에서 혼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운 만큼 주변에서 도박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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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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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2 [23:5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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