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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지원 확대 | ||
- 지원 대상 늘려 시설투자 활성화·금융부담 완화 등 기대 | ||
전라남도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대상 공장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 원으로 지원한다. 8년간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기존에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보관 및 창고업과 화물 취급업은 2024년 상반기까지만 지원했으나 하반기 접수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변경했다. 공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에 한정됐던 시설자금의 용도를 공장 매입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자금 신청기업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토록 했으나,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추천까지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고 자금 유동성 애로를 해소토록 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관련 공고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www.jnfund.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항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53)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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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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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2 [10:1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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