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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 ‘송광면 이읍 태양광 개발허가’, 9명 ‘직권남용’ 무더기 고소당해 | |||
- 감사원.전남도 감사결과, 10호 이상마을 민가와의 이격거리 5m 모자라도 위반 ‘관련 공무원 문책’ 예정..고소인, 순천시 상대 행정소송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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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내에 위치한 ‘태양광 개발 허가’ 건으로 순천시 공무원들이 지난 9월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되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고소인 박씨(70)는 “고향이 순천으로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고 선친과 조상분묘가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순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설치와 관련하여 공무원(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분묘출입을 제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의 농업 및 주거생활을 침해당하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직.간접 피해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9명)들은 법률과 순천시 조례,공무원 업무지침 등을 위반하여 직권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이다”면서 “고소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2024년 4월 순천시장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의 소장’ 접수로 행정소송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절차도 미루고만 있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죄질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엄벌해주길 바랬다.
앞서 고소인 박씨는 2022년 1월 허가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감사원 등을 향해 ‘순천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적정 여부’ 등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전라남도는 감사결과 2022년 8월 허가내준 순천시 공무원에 ‘문책’방침을 밝히면서 순천시의 잘못된 허가임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감사결과 “2022년 4월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367번지 일대 태양광 개발행위 이격거리(300m)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토지분할)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 신청건에 대해, 순천시는 분할되는 토지 51m²가 ‘순천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관리지역 최소 대지면적 60m² 미만에 해당되어 토지분할을 할 수 없음에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부적정하게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순천시에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고 관련 담당자를 문책 할 예정이다”고 고소인 박씨에게 회신했다.
전남도는 또한 “순천시는 2019년 3월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이격거리(300m)가 준수되지 않았음에도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하였고, 2022년 4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2-라-(2)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개발행위(토지분할) 변경허가 처분을 하였다”며 “이러한 순천시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재1항에 다라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순천시에서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재량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고소인 박씨에게 “다만, 순천시가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취소를 거부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라고 고지했다.
고소인 박모씨는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하여 ‘이격거리인 300m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자비 등을 들여 공인기관 등에 의뢰하여 5m가 부족한 295m임을 밝혀내고, 순천시에 “이격 거리 미확보, 법 위반한 토지 분할 등을 이유로 허가 등을 취소해달라”고 순천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묵인해왔고 준공을 내주었다.
순천시 관련자는 “허가 당시 부실한 거리측정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준공서류 접수 당시 필지 분할 등을 통한 거리이격 요건이 충족할 경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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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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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12:3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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