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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 2023년 316건, 4년 전보다 30% 증가
-소청심사 인용률 2019년 14.4%►2023년 26.8%로 12.4% 높아져..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위한 예방 대책 필요
 
조순익 기자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자료를 보면, 2019242, 2020260, 2021238, 2022313, 2023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양부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2023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 소방청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법무부 13,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 해임 69, 강등 24, 정직 111, 감봉 51, 견책 26건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심사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인용률은 201914.4%(인용 14, 처리 97), 202010.5%(인용 8, 76), 202126.6%(인용 29, 처리 109), 202223.8%(인용 25, 처리 105), 202326.8%(인용 34, 처리 127)였다.

 

2019년과 견줘 지난해 인용률이 12.4%포인트 높아졌다. 인용률의 증가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주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소청위의 징계처분 감경 사유를 보면 징계처분 이후 검찰(법원)에서 징계사유 일부(전부)가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별로 징계양정이 상이한 경우 그 밖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참작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성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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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4 [23:0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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