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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 시계외 구간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조순익 기자
 

광양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01일부터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버스 운임 요율을 13.3% 인상 결정한 결과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0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 일반인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고등학생이 1,200원에서 1,360원으로 초등학생이 75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되며 교통카드 기준 일반인이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고등학생은 현행과 같이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현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광양시 경계 외 구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 시내버스 구간 요금을 단일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9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이후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지만 운수업계의 운송원가 상승에 비해 저조한 운송 수입으로 운송업체의 경영 위기로 이어져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한편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요금 인상분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내역

 

시행일 : 2024. 10. 1.

시내 기본요금 조정

(단위 : , %)

구 분

현 금

카 드

비고

현 행

조 정

인상액

인상률

현행

조정

인상액

인상률

일 반

1,500

1,700

200

13.3

1,400

1,600

200

14.3

 

중고생

1,200

1,360

160

13.3

100

100

-

-

일반인의 20%할인

초등생

750

850

100

13.3

100

100

-

-

일반인의 50%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

 

광양시 경계 외 구간별 시내버스 요금조정

(단위 : )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광양시

경계 외

현금

일 반

1,500 ~ 2,600

1,700

 

중고생

초등생

기존 광양시 경계 외 구간별 추가 요금을 폐지하고 전 구간 요금 단일화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4/09/19 [11:3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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