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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H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 공익제보 입막음 목적 보복.협박 ‘징역형’ 선고 | |||
- 피고인, 피해자 남편에게도 불이익 언질 카톡보내 ‘징역1년.집유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해자, 부당해고 무효 소송 계류중 | |||
타인의 형사사건 등 재판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자료제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한 순천소재 H사회적협동조합(이하 H조합) 본부장인 A(남.53세)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7일 오후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사건 H조합의 횡령 등 사건 관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증언 등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여)를 협박하였고, 피해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실체적진실 발견을 못하게 하려는 형사사법 절차를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단순 협박에 그친 게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을 실행에 옮겨서 피해자의 개인 자료를 확보해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 등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해자를 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22년 2월 18일과 22일경 이 사건 범행 중에 2022년 2월 22일경에 있었던 일은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고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었으나 대체로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2월 18일 이 사건 H조합의 사무실에서 당시 H조합 부장이었던 피해자 S씨가 공익제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가 사용하던 PC 마우스를 던지고 PC선을 뽑아버리는 등 크게 다툰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PC를 확보하고 피해자도 자신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가 이미 사라진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2월 22일경 피해자 남편 J씨에게 카톡을 보내 “조용히 있어주면 PC에 있는 내용을 들추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치겠네”라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비록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나 그 남편이 계속 이 사건 H조합 보조금 관련 사항을 문제 삼을 경우 피해자가 사용했던 PC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등을 사용해서 피해자 측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서 “나아가 조합의 피고인의 지위라든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조합 업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대립해 온점과 피해자가 사용해온 PC에 저장된 내용으로 실제로 피해자를 징계(2022.4.6. 해고통지) 절차를 진행한 사항을 검토해 보면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는 순천 I사회복지법인 근무 당시에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을 역임 한 바 있으며, 순천OO생협 대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사회적협동조합은 2014년 설립되어 커튼과 브라인드를 생산하며 3억~5억 가량 매출 수준에서 민선7기 순천시장 시절 환경.전문건설 등 사세확장으로 급성장하여 2021년에는 28억 가량 매출을 올렸다.
현재 이 사건과 별개로 H사회적협동조합과 이사장 K씨, 이사장의 부인인 또다른 본부장 C씨(여), K씨 등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4월 언론에서도 H조합 보조금법 위반 등 문제를 보도한 바 있었고 순천시청 관련 부서(지역경제과.노인장애인과)에서 미온적인 대처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후 경찰에 2022년 10월경 수사의뢰, 2023년 1월경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기소로 재판 중이며, 순천시와 노동부가 2023년에 H조합에 수억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S씨는 H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부당해고 무효의 소’ 제기로 오는 11일 오전 1차 재판 기일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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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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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1 [08:3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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