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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폭행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측근 ‘벌금형 150만원’ 확정 | ||||
-피고인, 노 시장 야인시절부터 10년 이상 보필..기사 불만에 폭력,언론자유 침해와 권력형 보복 ‘논란’ | ||||
기자를 폭행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오랜 측근인 차모씨(52세)가 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고 최종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고인 차모씨는 노관규 시장이 야인 시설부터 10년 이상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2년여 전 순천시장 선거 당시 노시장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수행 해온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이번 사건은 순천시 관련 기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언론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본보 2023.7.17.자 보도)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와 현직 시장을 뒷배로 둔 권력형 보복성 폭행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피고인 차씨는 지난 2023년 7월 5일 인터넷매체 ‘더팩트’ 동부지역 국장기자로 활동해온 순천지역 B중학교 11년 선배인 피해자 유모 기자(63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피고인 차씨는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결정을 인정하고 벌금형이 종결 확정됐다.
피고인 차씨는 사건 당시 순천시 연향동 동성공원 벤치에서 저녁 9시 40분께 피해자 유기자를 만나 불손한 언행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유기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발로 복부 등 몸통을 여러차례 찼으며 나중에는 돌멩이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과 특수폭행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기자는 귀 뒷 부분에 피멍이 들고 배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다 다음날 이비인후과에서 2주 상해와 한방병원에서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 치료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차씨는 사건 발생 2주일쯤 지나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으로 유기자를 상대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히 피해자인 유기자는 폭행을 당하기 일주일 전인 6월 28일에 ‘순천시 폐기물처리장 선정 문제(상)...폐촉법 위반(?)’과 7월2일에 ‘노 시장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거짓말 논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피해자인 유기자는 이 기사를 이유로 ‘더팩트’ 광주전남본부로부터 7월 3일자로 갑작스런 면직처분을 받았고 이틀 후인 7월 5일에 피고 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다.
피해자 유기자는 “더팩트 광주전남본부의 갑작스런 기자직 면직처분에 이어 순천시장 측근으로부터 폭행 등이 서로 연관성을 갖는 권력형 언론자유 침해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역 언론계에선 “노 시장 측근 일부가 순천시 행정과 사업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고 급기야 언론인 폭행으로 벌금형까지 받는 사태를 야기한 것을 보니 노골적인 언론 협박이자 언론자유 위축을 노린 의도적 범행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노 시장과 측근들의 대 언론관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피해자 유기자는 피고인 차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차 씨 발목 부위의 ‘상해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고죄로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기자는 더팩트 매체에서 해고 당한 후 현재는 광주.전남권 K지방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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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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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1 [13:1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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