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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 3건 고발 | ||
-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이용 경선운동..출판기념회 인력동원 및 교통비 제공 |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3월 25일, 지역경찰서)
A는 3월경 ○○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 향우회가‘○○○발전소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에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 2곳에 게시한 혐의(선거법 제250조)를 받고 있다.
▣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이용 경선운동(3월 26일, 지역경찰서)
○○○예비후보자 동생 B는 3월경 선거권이 없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지지호소 및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총 197,069건을 전송한 혐의(선거법 제57조의6)를 받고 있다.
▣ 출판기념회 인력동원 및 교통비 지급(3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C는 2023년 12월경 지인 D에게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후, 행사 당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한 혐의(선거법 제11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3월 27일 현재 제22대 국선 전남 지역 조치건수는 총 32건(고발 11건, 경고 21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30.>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생략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④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2023. 8. 30.>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 20. 생략 ②∼⑤ 생략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략 ②∼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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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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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2:4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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