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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횡령 등 금융사고로 428억원 피해
- 대출 검토 담당 인원은 6명→3명 '반토막'..양부남 의원,‘작년 혁신안 이후에도 금융사고 반복…행안부 관리 나서야’
 
조순익 기자
 

최근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428억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 양부남 국회의원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62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52)271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8) 861300만원, '사기'(6) 687300만원, '수재'(2) 19900만원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1719600만원, 2021302600만원, 20221649100만원, 202372400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면서 10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각종 금융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줄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감소했다.

 

양부남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건수 및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8

42,862

16

4,345

21

17,196

7

3,026

10

16,491

7

724

7

1,080

횡령

52

27,177

10

1,108

13

7,156

6

796

9

16,313

7

724

7

1,080

배임

8

8,613

5

3,216

2

3,167

1

2,230

-

-

-

-

-

-

사기

6

6,873

-

-

6

6,873

-

-

-

-

-

-

-

-

수재

2

199

1

21

-

-

-

-

1

178

-

-

-

-

소송중 또는 소송예정인 금고 제외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분기별 인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심사부 분기별 인원(2021-2024)>

단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인원()

3

3

3

3

3

3

3

3

3

3

4

6

5

3

전문직포함

6

7

7

7

8

8

8

8

5

5

6

8

8

6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분기별 인원(2021-2024)>

단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인원()

7

7

7

5

5

5

5

5

5

3

3

 

 

 

전문직포함

8

8

8

6

6

6

6

6

6

4

4

 

 

 

 

2021~2022 : 지역금융심사부 2023 : 부동산금융심사부 2024 : 여신심사부

 

2023년 기준 중앙회 내 심사부서는 크게 3곳으로,
1) 투자심사부 : 자금운용부문 대체투자 심사 담당
2) 부동산금융심사부 : Plus연계대출 관련 심사 담당
3) 금고여신지원부 : 금고 여신 심사 담당

 

2024년 기준 중앙회 내 심사부서는 2곳으로 통합
1) 투자심사부 : 기존과 동일하게 자금운용부문 대체투자 심사 담당
2) 여신심사부 : 부동산금융심사부 + 금고여신지원부 Plus연계대출 및 금고 여신 심사 담당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4/10/09 [10:0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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