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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 공무원 5년간 4600여명… 실종된 공직윤리 | ||||||||||||||||||||||||||||||||||||||||||||||||||||||||||||||||||||||||||||||||||||||||||||||||||||||||||||||||||||||||||||||||
-음주 측정 거부 203명 포함 음주운전 4,626명,폭행·상해 697명, 강간·추행 등 성범죄도 314명에 달해 | ||||||||||||||||||||||||||||||||||||||||||||||||||||||||||||||||||||||||||||||||||||||||||||||||||||||||||||||||||||||||||||||||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기소되는 공직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명을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2명, 2020년 844명, 2021년 791명으로 기소 인원이 점차 줄다가 2022년 872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697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년간 314명에 달했다. 2022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명, 도박으로 기소된 건수는 6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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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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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3 [22:5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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