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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악 시도하는 순천시의회 규탄 | ||||
- 주민 동의 빙자한 풍력발전 조례 개악 반대 기자회견.. 11일 오후 2시 시의회 도건위 찬.반 간담회 예정 | ||||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라! 조례 개악시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다!”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10일 오후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논의 및 입법 행위는 민의를 무시한 독단적 의정활동으로 전국적 신재생에너지 무분별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비판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대 착오적이다”면서 “순천을 또 다시 갈등과 대립 부패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라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전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순천시의회 전체에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며 “본회의에서 가결 된다면 민주당 일색인 순천시의회는 생태수도 순천 파괴 기관으로, 찬성한 의원은 파괴범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반대 대책위는 “순천시민은 생태수도 순천, 물 좋고 공기 좋은 환경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생태수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순천만습지를 이야기한다. 물론 우리의 자랑 거리 이기는 하지만 순천이 진정 자연친화적 도시, 생태도시인 까닭은 순천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11개 읍면이 있기 때문이다”며 “거기에 고향을 사랑하고 흙과 더불어 순수하게 살고 있는 농부들이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이지만 앞산 뒷산 산천을 지켜준 순박한 지킴이의 가슴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해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지역 모두에 16기의 풍황계측기가 세워지고 10개 업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득해 385.9MW 육상 풍력으로는 전국최대 규모 단지 조성을 획책하고 있었다”며 “월등면 계월리에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기 규모의 130여기가 순천외곽 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이었다. 상상하기도 싫다. 나무하고 소뜯기고 풀베었던 영혼의 땅 우리의 산들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것인가? 풍력발전기의 소음, 저주파가 우리의 심장과 뇌를 뚫고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돈벌이 이윤이 목적인 기업과 사업자가 연합하여 정책이 지속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미명아래 산림훼손 환경파괴 농촌공동체파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그린파괴에너지가 될 것이기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생태수도 순천을 파괴하는 괴물로 다가오고 있음에 우리는 생존권을 걸고 투쟁했던 것”이라며 “순천만 정원의 성공적 개최와 바랑산 풍력 개발행위 저지는 생태수도를 발전 유지하는 쾌거였고 순천시민의 자랑거리 였다”라고 했다.
이어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9.06.10.> 그런데 순천시의회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2,000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 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하려 한다.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강형구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란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는 “수년간 반대 투쟁을 통해 개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의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 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송광풍력의 문제점을 몇가지 열거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허가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 일자가 2020년 1월 20일 이다. 그런데 순천시 조례는 2019년 6월 10일 개정 됐다, 이는 무엇인가 2킬로미터 안에 주민이 거주함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 아니겠는가?
▲둘째 풍황계측기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조건 풍황계측기 유효거리 2km이내에 만 풍력발전기 설치 가능하다 그런데 송광면에는 풍황계측기가 없었다. 인근 보성군 문덕면에 설치돼 계측기 통계를 인용했다 할지라도 총 6필지 중 4필지는 2km 밖이라 풍력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하다.
▲ 셋째 송광면 구룡리 풍력발전기로부터 승남중학교는 1.1km, 송광 초등학교 까지는 1.4킬로 미터 떨어져 있다.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고 어린 학생들까지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탈당하게 할 수는 없다.
▲ 넷째 주민참여형이라고 말한다. 풍력발전기 건설비용 일부를 주민이 충당한다는 말인데 1기 세우는데 약 120억 10기 예정 되었으니까 1200억이다. 주민이 뭔 돈이 있어 가능하겠는가 주민명의를 빌려 업자가 대출해서 충당하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 다섯째 해당 지역 약 200가구에 1년 24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촌에 엄마들 아들 딸도 못하는 효도를 한다고 좋아하신단다. 풍력발전의 효율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다. 생산된 전기를 팔아 이익을 얻는 것보다 저들은 건설과정 정부 지원금을 노린 것이다. 어떻게 1년 4억 이상 가구당 240만원 돈을 지급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짓에 현혹된 주민들이 안타깝다라고 나열했다. 반대 대책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9일, 2024년 4월 15일에도 ‘조례 개악 시도하는 순천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다시 조례 개악을 시도하려는 것을 인지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의회에 전달했다.
11일 오후 2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찬성측 3명, 반대측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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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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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0 [17:5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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