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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자 3건에 5명 고발
- 권리당원 당비 대납한 복지센터장 고발..경선운동 지방공무원 고발..옥외집회 형식의 개소식 개최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권리당원 당비 대납한 복지센터장 고발(321, 광주지방검찰청 ○○지청)

 

○○복지센터장 A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239월경 소속 직원등을 대상으로 ○○당 당원가입을 권유하고 당비대납 명목(현금 3만원씩 7명에게 총 21만원 제공)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제115)를 받고 있다.

 

경선운동 지방공무원 고발(321, 지역경찰서)

 

○○군 공무원 B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경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문기사 내용(정당 경선일정)을 전송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연이어 전송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제57조의6)를 받고 있다.

 

옥외집회 형식의 개소식을 개최한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322, 지역경찰서)

 

예비후보자 C2월 중순경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장치를 이용해 외부에 모인 230여명의 참석자를 향해 의례적인 인사를 넘는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제91, 254)를 받고 있다.

 

개소식을 옥외집회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한 예비후보자 C와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322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 2024. 3. 8., 일부개정]

 

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30.>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삭제 <2004. 3. 12.>

③∼④

 

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생략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삭제 <2010. 1. 25.>

 

255(부정선거운동죄)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7. 1. 3., 2008. 2. 29., 2010. 1. 25., 2022. 1. 18.>

1.3. 생략

4. 91(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1항ㆍ제3항 또는 제216(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8. 생략

③∼⑥ 생략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113(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1항 또는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략

②∼④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4/03/22 [17:0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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