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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손훈모 예비후보,‘상사댐 분리해 250억 원 확보’ 공약 | |||
-댐 주변 지역 ‘규제’ 아닌 ‘활용’ 중심으로 법 개정..상사댐 분리하면 6개 읍면 40억 이상 산술적 투자 가능 | |||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주암댐으로부터 상사댐을 분리해 250억 원의 주변정비사업을 확보하고, 댐 주변지역을 ‘규제 위주’에서 ‘활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주암댐과 상사댐 주변의 많은 주민이 잦은 안개와 높은 습도로 건강과 농축산물에 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겠지만, 주민들이 관광 자원이나 레저시설 등으로 소득 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에 의하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지류의 500m 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순천시는 승주읍, 주암면, 상사면, 낙안면, 송광면, 외서면에 70.48㎢의 면적이 해당된다. 이곳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른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주암댐의 조정지댐으로 되어 있는 상사댐을 독립된 하나의 댐으로 분리해 주변정비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산술적으로 승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40억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사댐을 주암댐의 보조댐으로 보고 주암댐과 상사댐을 하나로 묶어 300억 원을 지원했다. 상사댐을 보조댐이 아닌 독립댐으로 본다면 기준금액 200억 원에 추가금액 50억 원을 더해 250억 원 정도를 더 출연해야 한다. ‘댐건설관리법’에서는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높이 15m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보조댐과 그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주암댐과 상사댐을 하나의 댐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손훈모 예비후보는 상사댐을 하나의 독립댐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주암댐의 유입하천은 보성강과 동복천이고 상사댐은 이사천으로 유입하천이 각각 다르며 ▲상사댐을 보조댐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정지댐은 총저수량이 3,000만 톤 선이지만 상사댐은 약 2억 5,000만 톤이다.
또한 ▲상사댐의 둑 높이는 100m, 둑길이 563m로 댐둑의 높이나 길이가 주암댐보다 더 크고 ▲조계산 아래 11.5㎞ 도수터널은 주암댐이 상사댐에 일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제시했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상사댐은 댐건설관리법에서 정의한 보조댐이나 주암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이 되면 상사댐을 독립댐으로 분리해 250억 원의 출연금으로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건설 등에 투자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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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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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2 [17:3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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