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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억 5천만 원 부과 | ||
-오는 31일까지 1.1.기준 면허 3만여 건 납부기한 | ||
순천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 대상으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9,937건 64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에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수시분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와 별개로 납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02) 또는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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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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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0 [18:5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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