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경찰청,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단속체제 가동 | ||
-22대 총선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본격 단속체제 가동..수사전담팀 편성하여 5대 선거범죄 등 중점 단속 예정 | ||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내년 4월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광주경찰청과 관내 5개 경찰관서 소속 수사관 등 4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 동원을「5대 선거범죄」로 지정하여‘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
||
기사입력: 2023/12/17 [17:0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