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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병행
- 모든 희생자·유족의 신고접수 염원
 
조순익 기자
 

광양시는 지난 319여순사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를 오는 12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접수 기간이 2023년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여순사건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11월과 12월 두 달간 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을 발굴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121일부터 현재까지 광양시는 총 601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96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실조사 기간은 2024104일까지다.

 

시는 기존에 신고 접수된 건을 고려해 인원을 2개 팀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한다. 1팀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자료, 2013년 광양시의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사건 다수 발생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신고를 안내 및 접수하며, 2팀은 사실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민석 총무과장은 아픈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회를 맞음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따라줘야 한다올해 남은 2달 동안 적극적인 피해 신고와 증언을 통해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실조사도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는 20231231일까지 읍면동과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에서 할 수 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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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8 [22:3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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