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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양병기기자
 

▲ 순천시의회의원 최미희  사진제공=순천시의회홍보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사진제공=순천시의회홍보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돌봄노동 종사자의 신분보장,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수당,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돌봄노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최미희 의원은 사회구조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돌봄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이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3/09/20 [19:0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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