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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10·16 재선거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0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단체 회장)는 지난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씨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명 모임)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제250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관계 법조문 _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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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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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0 [16:4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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