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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 ||||||||||||||||||||||||||
- 7일 영광군수 후보자 토론회,광주MBC에서..10일 곡성군수 후보자 토론회,KBC광주방송에서 | ||||||||||||||||||||||||||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6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오는 7일, 곡성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후보자 선정기준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이다.
또한, 초청 외 후보자연설회를 해당 선거의 초청 후보자토론회에 이어서 중계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인터넷 (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곡성·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곡성·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 방송일정(안)◉
※ 구분기준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초청대상 후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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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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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2 [16:49]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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